부동산 경매에는 크게 일반 경매와 공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매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말하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공매와 법원 경매 차이점
법원 경매나 공매 모두 국가기관이 주체하는 공경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두가지 방식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 물건의 종류
- 입찰 방법
물건의 종류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 자산에 대한 경매입니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대, 매각하는 공매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강제 경매 :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 임의 경매 : 임의경매는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법원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형식 경매 : 공유물 분할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입니다.
공매 외 물건에 대한 경매를 법원 경매에서 하게 됩니다.
입찰 방법
법원 경매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매수 신청인이 매각 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 입찰 방법
- 매수 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
공매는 인터넷 입찰만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온라인 입찰 전문 사이트에서 입찰 공고 및 입찰 진행을 합니다.
공매 장점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보니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따로 경매 장소에서 입찰가를 써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입찰 받는 경우에는 물건이 믿을만 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