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재산 종류 4가지와 차이점

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국세징부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매 재산의 성격이 국가 귀속의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 공매 재산이 국가 재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공매 재산 종류 4가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매 재산 종류 4가지

압류 재산

국가 기관 등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 압류 재산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처분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소유자 : 체납자
  • 매각금액 설정 기준 : 감정가격
  • 명도 책임 : 매수자
  •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서 정함
  • 유찰 계약 : 불가
  • 계약 체결 : 별도 계약 없이 매각 결정에 따름
  • 매수자 명의 변경 : 불가
  •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불가
  • 계약 조건 변경 : 불가

수탁 재산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 위해 위탁한 재산

  • 소유자 : 금융기관, 공기업
  • 매각금액 설정 기준 : 감정가격
  • 명도 책임 : 매도자
  •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보증금 10%, 잔금 90%)
  • 유찰 계약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단, 예외도 있음)
  • 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 매수자 명의 변경 : 가능
  •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 따름(점유 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 제시 경우 가능)
  • 계약 조건 변경 : 협의 가능

유입 재산

금융 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해 법원 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 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재산

  • 소유자 : KAMCO
  • 매각금액 설정 기준 : KAMCO 유입가격
  • 명도 책임 : 매도자
  •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일시 지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대 5년 기간 내 할부 가능
  • 유찰 계약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
  • 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 매수자 명의 변경 : 가능
  •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매매 대금의 1/3이상 선납하거나 기계 기구의 수리비가 매매 대금의 1/2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
  • 계약 조건 변경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국유 재산

국가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써 공매를 통해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들

  • 소유자 : 국가(기획재정부)
  • 매각금액 설정 기준 : 매각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평균, 대부의 경우 재산가액에 산술 요율을 곱한 금액
  • 명도 책임 : 매수자
  •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매각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대부의 경우 낙찰 또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유찰 계약 : 2회차 유찰 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 매수자 명의 변경 : 불가
  •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불가
  • 계약 조건 변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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