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 욕을 하곤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 아닐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의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오해를 풀게 된 계기는 제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올해 초까지 2주택 보유자였는데 그 중 하나를 올해 초 처분하였습니다.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작년부터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제가 팔려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10%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게 아니어서 세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팔려던 아파트는 꽤 가격이 올라서 지난번 낸 양도소득세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니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하나 처분했기 때문에 저는 1가구 1주택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정확시 세금은 몰라서 세무사님께 여쭤보았더니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무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0원?

몇번을 확인하면서 물어봤지만 세무사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비과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병 많은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사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저는 1가구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고 거래가액이 9억원이 안되는 고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받는 사람은 저같은 서민은 아니었습니다. 몇개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내놔라는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과세정책이 불만일 수 있겠지만 집이 한채만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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