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금리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더 낮은 대출금리 상품을 찾아 갈아타고 싶지만 다른 은행 역시 금리가 더 싸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냥 대출 이자 오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정의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한번 대출을 받으면 내가 내야 할 금리가 정해진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물론 아무나 다 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출 받았던 시점에 비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이를 토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 시점보다 나아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
-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사례
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서 책정한 이자를 의심없이 그냥 모두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은행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몇몇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행 사례 건수와 이로 인한 이자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 | 수용건수 | 이자감면액 |
---|---|---|
NH농협은행 | 5,079 | 765백만원 |
신한은행 | 40,070 | 4,701백만원 |
우리은행 | 8,674 | 1,154백만원 |
IBK기업은행 | 12,107 | 45,809백만원 |
국민은행 | 12,760 | 987백만원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개인 역시 신용평가가 나아졌거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이자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