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이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신청기간

사용관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사용관계 종료 직전 월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

  • 사용관계가 재개된 경우
  • 피부양자로 인정된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혜택

  •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연금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퇴직 또는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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