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보다 긴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6개월이 허용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서로 육아를 분담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 환경이 더욱 열악한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도 10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는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 여건과 관계없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많은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며,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다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난임치료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치료 과정으로, 시간적 여유 없이 일과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리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제공되는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
2025년부터 시행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유급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이번 정책 변화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부모와 근로자들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개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와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이번 제도 변경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