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0만 원까지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청년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 가입자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나이 제한이 있으며, 예를 들어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HUG, HF, SGI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한 모든 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보증 가입자는 보증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지자체는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주소지 관할 시의 경우, youth.seoul.go.kr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의 경우, www.gov.kr (정부 24); 경기의 경우, gg24.gg.go.kr (경기민원 24); 부산의 경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의 경우, anbang.daegu.go.kr (대구청년안방); 경북의 경우, gbyouth.co.kr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의 경우,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 서비스); 세종의 경우, www.gov.kr (정부 24); 충남의 경우, www.gov.kr (정부 24)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