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또는 2024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존재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정부가 확보한 8만 개 사업체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정산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등의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 및 기간
지원금은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의 배달비 실적을 반영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지원금을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044-204-7824)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