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출 고삐를 조입니다. 내일(16일)부터 15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고가주택 투자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대출시장 ‘급제동’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새로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으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고가주택(15억 원 초과)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포함 → 대출 여력 대폭 축소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인상 (15% → 20%)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즉, ‘빚내서 집 사기’ 시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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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한도 | 최대 6억 원 | 최대 4억 원 |
스트레스 금리 | 1.5% | 3.0% (규제지역 주담대) |
주담대 위험가중치 | 15% | 20% |
전세대출 규제 | 비규제 대상 | DSR 포함 |
규제지역 신규 지정 | 일부 자치구 | 서울 21개·경기 12개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란?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LTV(Loan To Value Ratio)는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의 LTV가 40%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규제지역에서는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 대출 폭증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대효과와 문제점…풍선효과는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와 중형 아파트 매매 문의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자산가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규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수요 억제 → 거래량 감소 예상
-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 이동 → 풍선효과 가능성
-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 ‘똘똘한 한 채’ 강화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이번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장 반응과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단순히 대출 제한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빚내서 오르는 집값’의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규제를 피해가는 길을 찾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규제가 진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지는 앞으로 몇 달이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