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래간만에 주택담보대출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난 2월 28일 현재 시중은행 두 곳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대출 제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는 2020년 6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에 은행업 감독규정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었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습니다.
- 20년 6월 이전 (규제지역): LTV 20% ~ 50% – 주택담보대출 금지
- 20년 6월 이전 (비규제지역): LTV 제한 없음 –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 결과,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인 주택구입자금(=시설자금대출)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재료비 등을 법인 운전자금으로 증빙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했지만, 주택임대법인이 이러한 지출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이후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2023년 2월 10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경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월 중반 기준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 20년 6월 이전 (규제지역): LTV 20% ~ 50%
- 20년 6월 이전 (비규제지역): LTV 제한 없음
23년 상반기 예정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현황
2월 27일에는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평촌 지점을 찾아 법인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소개 받은 하나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 모두 아직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경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은행이나 정부의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와 주의를 가지며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