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적용되는데 아래에서 대환 대출 적용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출자

기존에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가 대상이며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중인(2022년 8월 29일 이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주로 아래에 기술한 관련 사업이 그러합니다.

  • 도박 및 게임관련
  • 향락 관련
  • 부동산관련
  • 사치관련
  • 담배 및 주점관련
  • 기타(약국, 한약방, 다단계방문판매, 금융업, 법무관련 서비스, 점술 및 점집 등)

신청 시점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하는 시점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가 있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대출 연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 소기업에 해당되는(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 법인만 해당됩니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든 대출이 저금리로 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 신청 시점에 대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개인 대출은 대환이 안됩니다. 개인 대출 중 화물차, 건설기계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는 사업 목적에 해당되므로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에 한해서 낮은 이자 대출로 변경해 줍니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이 대환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 금리 및 한도

7% 이상 되는 대출에 대해 최대 6.5%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대환 대출 상환 조건

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 상품으로 2년 거치후 나머지 3년 동안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대환 대출 한도

모든 대출액에 대해 이 조건대로 대환해주지는 못하구요.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환 대출 변경을 해줍니다.

신청방법

먼저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인 저금리로.kr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물론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환 취급 기관

아래의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금리로.kr에서 안내 받아보세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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