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 수령처럼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 사후에만 수령 가능했던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산으로 유동화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계약에도 일괄적으로 특약을 부가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0월 연 지급형 출시, 2026년 초 월 지급형 도입
  • 대상 연령: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
  • 참여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제도의 주요 특징

① 수령 방식 선택

소비자는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과, 매달 분할 지급되는 월 지급형이 있습니다.

② 신청 요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유동화 가능 연령에 도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최소 2년 이상, 최대 90%까지 유동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 수령 예시

가입 조건 수령 방식 월 평균 수령액
30세 가입, 20년 납입
(월 8만7천원, 총 2088만원)
55세부터 10년간 수령 월 약 14만원
동일 조건 75세부터 수령 월 약 22만원

소비자 보호 장치

금융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만큼 두터운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대상자 개별 통지 (문자, 카카오톡)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전담 안내 담당자 배치
  •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제도의 기대 효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55세 은퇴 이후 10년간 소득 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건수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한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후 서비스형 상품 도입

향후에는 현금뿐 아니라 서비스나 현물로 제공되는 서비스형 상품도 도입됩니다. 이는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제휴 및 전산개발이 완료된 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02-226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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