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행정안전부 운영의 지방세 납부 통합 플랫폼입니다.
- 접속: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
- 절차: 로그인 > 납부 세금 선택 > 카드 정보 입력
- 장점: 다양한 지방세 납부 가능, 증명서 발급 간편
2. 서울시 ETAX
서울시민 전용 납부 플랫폼입니다.
- 접속: ETAX 홈페이지 또는 앱
- 결제: 13개 카드사 결제 가능
- 주의사항: 일부 법인카드는 할부 불가
3. ARS 전화 납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서울시 ARS 번호: 1599-3900
- 결제수단: 신용카드 또는 신한은행 계좌
4. 은행 ATM 또는 세무서 단말기
직접 방문해 카드납부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일부 ATM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납부 주요 혜택
1. 무이자 할부
카드사 | 조건 | 혜택 |
---|---|---|
신한카드 | 5만 원 이상 | 2~4개월 무이자, 7~10개월 부분 무이자 |
현대카드 | 5만 원 이상 | 2~3개월 무이자, M포인트 사용 가능 |
우리카드 | 5만 원 이상 | 2~3개월 무이자, 10·12개월 부분 무이자 |
하나카드 | 10/12개월 | 5회차 또는 6회차부터 이자 면제 |
2. 캐시백 & 포인트 적립
- 신한 체크카드: 0.1% 캐시백 (1만 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
- BC카드: 최대 1만 원 캐시백 (7월 1일~31일)
- KB국민카드: 포인트리 최대 2000P 적립
- 삼성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3. 자동납부 설정
신한, 삼성카드 등은 정기세 자동납부 기능을 지원하며, 위택스/ETAX 또는 카드사 통해 설정 가능.
카드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 기한: 7월 31일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수수료: 지방세는 면제, 국세는 수수료 발생
- 이벤트 확인: 카드사별 조건 필수 확인
- 법인카드: 일부 할부 제한 가능
재산세 절세 팁
1. 가족 합산 납부로 실적 조건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2. 6월 1일 이후 주택 매입 시 해당 연도 세금 면제.
3.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시 감면 가능.
4. 뱅크샐러드, 위택스 앱으로 납부 내역 관리.
마무리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카드 납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카드사 이벤트를 잘 활용하여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