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기간부터 자격 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마감 시간: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
- ※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요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일정 기준 이하
-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정 재산 기준 이하
-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 선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직접 제출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준비서류
제출서류는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신청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필수 공통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6. 소득·재산신고서
- 7. 가족관계증명서
- 8.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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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서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위수탁계약서 등 |
농업/임업/어업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직불금 확인서, 위판기록 등 |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구특성: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다문화·조손가정 증빙자료 등
- 재산 및 부채 관련: 임대차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 저축 지속가능성: 최근 3년 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일수 증명서 등)
※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양식 제공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①~⑥번 서류는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가능
📞 민원상담 및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를 위한 저축의 첫걸음!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