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신청자는 아무 비용도 내지 않고 면책되는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빚을 갚아보려고 애를 쓰다 쓰다 결국 힘에 부쳐 선택하는 것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전 이 제도가 아주 훌륭한 안전장치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 파산 제도는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신청자는 더 이상 채무에 따른 책임이 없어집니다.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게임으로 치면 리스타트(Restart)가 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도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시켜주는 대신 채무자가 가진 것 중 최소한의 것을 취하고 변제를 해줍니다. 몇 달 전, 이 문제로 인해 직접 법무사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재산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 비용은 대략 200만원이 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것 외에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절반을 마치 공탁처럼 내놓아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남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도 같이 내야 합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배우자의 재산 최대 절반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절반 정도 하게 된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의 재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끔 자녀의 재산도 반을 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앞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부모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파산 신청시 자녀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파산을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법무사들과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